법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 방법, 필요서류 (공동대표>단독대표) 방법

By: nam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 대표자가 바꾸게 되어 등록증 및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단독대표 -> 단독대표자의 변경은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변경된 등기정도만 있으면 홈텍스 로그인 후 할 수 있어요

저도 홈텍스에서 하려고 했으나,
단독대표 -> 공동대표 의 경우나, 공동대표 -> 단독대표 의 경우는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이 불가합니다
다 작성하고 하려고 해도 대표자를 변경 작성하는 란이 블락으로 막혀 있어서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홈텍스 문의전화 126에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공동대표 -> 단독대표 / 단독대표 -> 공동대표 변경일 경우
홈텍스에서 진행 불가하고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 (세무서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위해 세무서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된것)
보통 대표자가 바뀌면 등기를 먼저 변경해야 해요 !
등기변경은 까탈스러워서 직접하지않고 대행사 통해서 진행하여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변경된 등기를 받았어요 !
대행사에서 변경해 준 후에는 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에서 1,000원주고 발급 시 변경된 대표이사 이름으로 바뀐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사업자등록증
홈텍스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있는 위임장
대표가 직접 가지 않는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아무 위임장 양식에 담당자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써놓고 법인인감을 찍어서 가면돼요

4) 대표자 신분증 OR 법인인감증명서
둘중에 하나만 실물로 가져가면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 직접 관할등기소에서 발급해야합니다 (장당 1,000원)
저희는 공동대표였기 때문에 이미 법인인감증명서가 있었고,
기존 법인인감증명서 내에 (공동대표) 라고 써있었지만 이건 상관 없다고 합니다 그냥 가져갔어요

5)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가 직접 가는게 아니라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필요합니다

6) 법인인감 OR 사용인감

세무서에 가면 신청서를 하나 작성해야 하는데 그신청서에 뒷장에 날인을 해야해요
저는 이걸 안가지고 가서 세무서 도착 후에 급하게 팩스로 날인된 도장을 받았지만,
사용인감 혹은 법인인감을 꼭 챙기셔야합니다 !!

다 챙기시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 변경때문에 왔다고 하면 안내해주십니다.
신청서 하나 작성 후에 기다리면되는데, 신청서 작성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 번호 쓰는란이 있는데 실무담당자 번호를 써도 됩니다
그 번호로 처리되는 내용이 문자가 오니까 대표번호 보단, 실무자 번호를 기재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업자번호가 2개여서
각각 6개의서류를 2개의 사업자번호대로 다 챙겨갔습니다.
한개는 지방에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접수증만 받아왔고, 하나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수령했습니다.
외근갔다가 돌아오는길에 접수 확인되었다는 문자받고
지방 사업장 또한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통하여 변경된 대표자 이름대로 재발급 받았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홈텍스에서 발급받는방법
사업자등록증을 홈텍스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텍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에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의 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영문사업자등록증명원을 출력하고 싶으실 때 프린트 하시면됩니다 .


이것저것 외근하고 업무 왔다갔다 하는거통틀어 대략 2시간정도 걸린것 같아요
저 서류들만 챙겨가면 무리없이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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